(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한눈에 보기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19~39세 미혼, 1986.2.24~2007.2.23 출생)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인 미혼 청년 가구
- 세대원이 자녀뿐이면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25.11월~'26.1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 신혼부부 (혼인 후 7년 이내)
- '19.2.24~'26.2.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한 부부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 '25.11월~'26.1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 공통 조건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아님
- 정부·지자체의 유사한 주거지원(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받지 않음
- 세대원 중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없음
- 외국인 아님
- 본 사업 선정되어 지원 받고 있지 않음 (다만, 공고일 전 중지신청 후 재신청 가능)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으로 의무이행 중이 아님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분 3만원을 제외한 전액 지원
지원 기간
-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최대 7년
- '26.2.24. 이후 1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2.24. 이후 2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예: 3~6월분을 7월에 지급, 7~9월분을 10월에 지급, 10~12월분을 12월에 지급)
참고: 월 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신청 방법
- 부산광역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2026.3.3. 09:00 ~ 2026.3.23. 18:00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 예정 (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2순위: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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