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주거·자립조회 14,270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한눈에 보기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분 3만원을 제외한 전액 지원

지원 기간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예: 3~6월분을 7월에 지급, 7~9월분을 10월에 지급, 10~12월분을 12월에 지급)

참고: 월 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신청 방법

  1. 부산광역시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기한: 2026.3.3. 09:00 ~ 2026.3.23. 18:00
  3.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 예정 (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2순위: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동일 순위 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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