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한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서울시민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재산이 155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포함 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이 3천 6백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는 제외)
- 고소득(연 1.3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12억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생계급여 : 매월 25일 현금 지급,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
20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 70만원
장제급여 : 80만원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A.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서울시 자체 지원 제도입니다.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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