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생활안정조회 8,24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한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생계급여 : 매월 25일 현금 지급,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
20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 70만원
장제급여 : 80만원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A.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서울시 자체 지원 제도입니다.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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