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생활안정조회 15,087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학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에게 연 10만원 지원 (연 2회, 1회 5만원)

학습지원비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에게 지원
- 초등학생: 연 20만원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
- 중학생: 연 25만원 (상반기 15만원, 하반기 10만원)
- 고등학생: 연 35만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15만원)

명절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세대별 연 20만원 지원 (설, 추석 각 10만원)

월동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세대별 연 30만원 지원 (11월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 대상자도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Q.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0-3715
또는 거주 지역 읍면동 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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