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창원시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창원시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사는 분
-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분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2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과 청년 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소득 기준에서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으로 구분되며, 해당하지 않는 분은 청년 외입니다.
Q.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전화: 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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