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세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19세~39세 청년 (2026년 4월 기준 1986년 3월 24일~2007년 3월 23일 출생)
- 거주지: 주민등록 및 실제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 주택 상태: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
- 계약 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확정일자 날인 포함)
- 주택 유형: 건축물대장상 일반주택 (고시원 가능, 다중주택·상가·불법건축물 제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3,077,086원)
- 계약 형태: 보증부 월세 가능 (전세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 기한: 2026년 4월 6일 ~ 4월 17일
자주 묻는 질문
Q. 선정된 후 39세를 넘으면 지원이 끝나나요?
A. 아니요.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고시원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고시원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 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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