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자립조회 359,792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습니다. 광역시(3급지)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81,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상시신청(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한 금액도 실제 임차료에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상시신청으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전화 문의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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