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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의 범주에 따라 감면 비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2.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는 더 많은 항목에서 더 높은 비율의 감면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와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감면만 받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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