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의 범주에 따라 감면 비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단체 - 장애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는 더 많은 항목에서 더 높은 비율의 감면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와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감면만 받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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