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자립조회 60,086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한눈에 보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해 부담 능력에 맞춘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임대주택 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에 공급됩니다.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되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 거주 보장
30년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받습니다.

Q.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A. 3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합니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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