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호당 380만원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
- 지자체 등에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
- 금융기관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을 받지 않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나 유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복 미수혜자(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공동부담하여 지원합니다.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신청기한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호당 380만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공동부담합니다.
Q. 다른 주택개선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지자체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았거나 금융기관 융자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기한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문의
거주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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