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생활안정조회 17,37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산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이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융자이율: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다음 중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융자한도: 세대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 융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2.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에서 접수

신청 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세대당 2,000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주택 이전비와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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