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산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이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받을 수 없는 경우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이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융자이율: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다음 중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한도: 세대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에서 접수
신청 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자녀양육비: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세대당 2,000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주택 이전비와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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