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량 1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 시·도지사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공급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기한은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공급 대상입니다.
Q.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며,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LH마이홈 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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