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눈에 보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일일 47,560원을 최대 120~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지역: 1단계(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
- 나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시범기간 중 3개월 중 1개월 이상 206만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
- 소득·재산: 2·3단계에만 해당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엇을 받나요
1단계(~2024.12.31 종료)
- 모형1(부천시,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일 47,560원, 1년 최대 120일
- 모형2(종로구,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 모형3(순천시, 창원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일 47,560원, 1년 최대 120일
2단계
- 모형4(안양시, 달서구):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 모형5(용인시, 익산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3단계
- 모형4(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 가능
- 상시신청이므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지역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1단계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2단계와 3단계도 각각 2023년 7월, 2024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Q.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직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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