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한눈에 보기
일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같은 액수를 더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 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무엇을 받나요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기한: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로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현재 일하고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 정확한 모집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세부 모집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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