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한눈에 보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해 탈수급할 때 한 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0% 이하)에 속함
-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있음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무엇을 받나요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20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A. 본인적립금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Q.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할 때 지급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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