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한눈에 보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인 가구: 1,923,179원 이하
- 2인 가구: 3,149,469원 이하
- 3인 가구: 4,019,277원 이하
- 4인 가구: 4,871,054원 이하
- 5인 가구: 5,667,539원 이하
- 6인 가구: 6,416,964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 대도시: 2,41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만 원)
- 중소도시: 1,52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420만 원)
- 농어촌: 1,3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350만 원)
- 금융 재산이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 지원 시 200만 원 추가)
무엇을 받나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입원·수술과 연계된 당일 외래진료를 지원하며,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치료 비용을 커버합니다.
다만,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제증명료·보호자 식대·비급여 도수치료비·비급여 입원료·비급여 식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제외)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Q.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제증명료·보호자 식대·비급여 도수치료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로 신청을 받으며, 퇴원 전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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