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활안정조회 92,850

긴급복지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집이 없거나 주거비를 낼 수 없게 된 분들을 위해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 2인 3,149,469원 | 3인 4,019,277원 | 4인 4,871,054원 | 5인 5,667,539원 | 6인 6,416,964원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기준: 대도시 2,410만 원, 중소도시 1,520만 원, 농어촌 1,3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0만 원, 중소도시 420만 원, 농어촌 3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주거 지원 신청 시 추가로 200만 원까지 가능)

무엇을 받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임시로 거처할 주거를 지원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월 662,500원 수준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없으면 꼭 임시거소를 받아야 하나요?
A. 위기 상황에 따라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Q. 신청할 때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요?
A.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력된 정보에 지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거나, 거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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