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집이 없거나 주거비를 낼 수 없게 된 분들을 위해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장 화재, 휴업, 폐업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전기가 끊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
- 타인의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 대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 2인 3,149,469원 | 3인 4,019,277원 | 4인 4,871,054원 | 5인 5,667,539원 | 6인 6,416,964원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기준: 대도시 2,410만 원, 중소도시 1,520만 원, 농어촌 1,3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0만 원, 중소도시 420만 원, 농어촌 3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주거 지원 신청 시 추가로 200만 원까지 가능)
무엇을 받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임시로 거처할 주거를 지원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월 662,500원 수준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없으면 꼭 임시거소를 받아야 하나요?
A. 위기 상황에 따라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Q. 신청할 때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요?
A.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력된 정보에 지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거나, 거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