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업무 증명서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간이귀화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자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Q.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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