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눈에 보기
월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1,152만원 범위 내에서 월세금의 80%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더 유리한 조건)
-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무소득,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우대형에 해당 안 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월세자금 보증을 지원받습니다.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해줍니다.
신청 방법
- 금융기관(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입니다.
Q. 최대 보증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택 월세대출을 받는 은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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