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한눈에 보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장기 실업 상태인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
-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1년간 지원, 6개월 단위로 지급)
•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1년간 지원, 6개월 단위로 지급)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최대 2년간 지원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을 고용했을 때 얼마나 오래 지원을 받나요?
A.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Q. 고용한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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