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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한눈에 보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장기 실업 상태인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1년간 지원, 6개월 단위로 지급)
•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1년간 지원, 6개월 단위로 지급)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최대 2년간 지원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을 고용했을 때 얼마나 오래 지원을 받나요?
A.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Q. 고용한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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