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I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I유형 (선발형)
- 나이: 15세~69세 구직자
- 조건: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 II유형
- 나이: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조건: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무엇을 받나요
취업지원 (I, 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I유형)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지원 (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I유형과 II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I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기준이 완화되지만 취업활동비용지원을 받습니다.
Q. 청년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높고(5억 원), II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상시신청이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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