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창업조회 1,142,336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취업지원 (I, 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I유형)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지원 (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2. 신청 기한: 상시신청
  3.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I유형과 II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I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기준이 완화되지만 취업활동비용지원을 받습니다.

Q. 청년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높고(5억 원), II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상시신청이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