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한눈에 보기
실직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월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정부에서 대신 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 이하
- 실업크레딧 신청 시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연금보험료 지원: 월보험료의 75%를 지원받습니다. (본인이 25% 부담)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가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됩니다.
지원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지원받으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연금보험료 중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월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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