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한눈에 보기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
- 현재 구직 중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신 분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분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무엇을 받나요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방문 신청 및 접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오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받습니다.
Q. 급여는 이전 월급의 몇 %인가요?
A.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체없이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방문 신청 및 접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