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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한눈에 보기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2.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3. 방문 신청 및 접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오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받습니다.

Q. 급여는 이전 월급의 몇 %인가요?
A.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체없이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방문 신청 및 접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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