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한눈에 보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5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단, 아래 제외 대상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무엇을 받나요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훈련상담을 받습니다(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을 상담)
-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시신청이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훈련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되며,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어떤 훈련과정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만 지원대상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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