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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5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2. 훈련상담을 받습니다(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을 상담)
  3.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시신청이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훈련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되며,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어떤 훈련과정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만 지원대상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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