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창업조회 12,87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경기가 어려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을 보전해 드립니다.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입니다(대규모 기업은 1/2~2/3). 최대 1일 68,100원,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역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A.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하며, 1일 최대 68,100원까지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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