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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한눈에 보기

기업이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개선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증가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시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근로자 고용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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