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한눈에 보기
기업이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개선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근로자를 이전에 고용했던 사업주(단, 우선고용이나 일용에서 정규전환 시 제외)
- 지원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증가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시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근로자 고용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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