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제품 생산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생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에 해당하는 '착한 임대인'
무엇을 받나요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연간 7천만원
자금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력이 없는 신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 자금은 업력에 관계없이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부동산업은 융자 제외업종이지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착한 임대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