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한눈에 보기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부정수급 사례까지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은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인 사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그만둔 사람(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다음 내용을 학습합니다.
- 실업급여의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꼭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Q.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일반 가입자와 다르게 이전 24개월 기간에 9개월(예술인) 또는 12개월(노무제공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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