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눈에 보기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때 임대료와 수수료를 깎아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우대됩니다
- 저소득층
- 장애인
- 여성가장
-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 보호종결청년
- 경력단절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대료 및 수수료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문의 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Q. 취약계층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A.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선정 시 가점을 받습니다.
문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 054-811-2337 또는 054-811-2336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