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창업조회 21,11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한눈에 보기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분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계속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주가 2026년 1분기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은 분기별입니다
  3.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Q. 얼마나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고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동안 3년간 지원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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