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한눈에 보기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분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인 기업
무엇을 받나요
계속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주가 2026년 1분기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분기별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Q. 얼마나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고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동안 3년간 지원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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