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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사업주라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적 폐업 인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의가입) 중 가입 희망자는 기준보수액의 2.25% 보험료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3.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4.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폐업이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나요?
A.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사업조정·자연재해·질병·육아 등으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매출액 감소는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Q.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A. 120~210일(약 4~7개월) 동안 기초일액의 60%를 받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A. 아니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는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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