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사업주라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는 사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 비자발적 폐업 사유로 인해 폐업한 사람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비자발적 폐업 인정 기준
-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또는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 그 외 비자발적 폐업: 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자연재해 피해, 부모나 동거친족 간호,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무엇을 받나요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의가입) 중 가입 희망자는 기준보수액의 2.25% 보험료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폐업이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나요?
A.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사업조정·자연재해·질병·육아 등으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매출액 감소는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Q.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A. 120~210일(약 4~7개월) 동안 기초일액의 60%를 받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A. 아니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는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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