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한눈에 보기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합니다. 훈련을 받은 날마다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로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훈련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을 때만 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매일 받을 수 있나요?
A. 훈련을 받은 날마다 1일 10,320원이 지급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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