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한눈에 보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30인 미만 사업주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는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특정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무엇을 받나요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4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연중수시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금증가액에 따라 월 40만원 또는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정규직전환 후 임금 조건이 있나요?
A.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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