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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한눈에 보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제외 대상

무엇을 받나요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연중수시 접수)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금증가액에 따라 월 40만원 또는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정규직전환 후 임금 조건이 있나요?
A.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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