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활용할 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시차출퇴근)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 기업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등을 규정한 기업
-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하는 기업
무엇을 받나요
재택·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2배 지원)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시 30만원
최대 1년간, 피보험자수의 30%(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대기
- 승인 후 유연근무 제도 도입·활용
-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Q. 시차출퇴근은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A.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