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창업조회 67,028

조기재취업수당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빨리 새 직장을 구한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조건을 맞추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처음 일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은 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65세 이상이면 조건이 다른가요?
A. 65세 이상은 12개월 대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방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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