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빨리 새 직장을 구한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조건을 맞추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남은 급여 기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경우
-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 자영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운영한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 같은 회사에 다시 다닌 경우
- 예전 회사와 합병·분할된 회사에 다닌 경우
-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이 약속된 회사에 다닌 경우
- 월 5,740,000원 이상의 고임금 직장에 다닌 경우 ('25년 기준)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 실업 신고 후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남은 급여 기간이 절반 미만인 경우
- 지난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12개월 동안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수급자격을 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처음 일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은 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65세 이상이면 조건이 다른가요?
A. 65세 이상은 12개월 대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방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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