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한눈에 보기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속한 사업주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무엇을 받나요
고용허가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고충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요?
A.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과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허가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A.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Q.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전국 19개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고충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신청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