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2,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과 비중증장애인의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중증장애인은 2,000만원, 비중증장애인은 1,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Q.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기기를 구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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