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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한눈에 보기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해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받으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훈련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 1일 2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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