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한눈에 보기
노동자를 위한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등)을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중 하나의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분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 정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무엇을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보증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Q. 신용정보가 안 좋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연체나 부도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나 체납자는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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