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한눈에 보기
회사가 경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쉬게 할 때, 계획을 승인받으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사업주도 직업능력개발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으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법령 요건 적합성을 심사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급 고용유지조치란 무엇인가요?
A.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되 일시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조치입니다.
Q.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1일 68,100원을 기준으로 최대 1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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