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한눈에 보기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새로 시작하거나 3년 미만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모두 지원하며, 연 2.5%의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신청·접수일 기준)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시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매·공매 포함, 기업당 3년 이내 1회 한정)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 금리 : 연 2.5%(고정)
대출 기간 :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제한됩니다.
Q. 나이가 만 39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055-751-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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