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조회 34,980

청년전용창업자금 한눈에 보기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새로 시작하거나 3년 미만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모두 지원하며, 연 2.5%의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 금리 : 연 2.5%(고정)

대출 기간 :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제한됩니다.

Q. 나이가 만 39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055-751-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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