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임신·출산조회 58,93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휴직 근로자 유지, 대체인력 고용, 업무분담 등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육아휴직 지원금: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하는 경우 처음 3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처음 3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 지원(사업주 지급 임금의 80% 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한도.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고용센터에 접수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지원금에서 지원금의 50%는 언제 받나요?
A.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Q.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휴가·휴직 종료일 전 2개월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Q. 업무분담지원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조건인가요?
A.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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