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휴직 근로자 유지, 대체인력 고용, 업무분담 등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면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무엇을 받나요
육아휴직 지원금: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하는 경우 처음 3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처음 3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 지원(사업주 지급 임금의 80% 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한도.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고용센터에 접수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지원금에서 지원금의 50%는 언제 받나요?
A.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Q.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휴가·휴직 종료일 전 2개월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Q. 업무분담지원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조건인가요?
A.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