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임신·출산조회 208,009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한눈에 보기

출산이나 유산, 사산으로 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10일부터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집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유산·사산휴가 기간 전체(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출산전후휴가는 정상 출산 시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며,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부터 90일까지 부여합니다.

Q. 급여 상한액 22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상한액 220만원은 30일 기준이며, 실제 휴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Q.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받을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60일(다태아 75일) 초과분만,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60일 초과분만 지원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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