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한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쓸 때 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받은 분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분
-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분
무엇을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휴가 기간(2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1,684,210원(2026년 기준)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일인가요?
A.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면 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Q.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1,684,210원(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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