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분
- 법적으로 혼인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분
-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20회까지),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20회까지)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5회까지)
비급여 항목 지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몇 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체외수정은 20회까지, 자궁내 정자주입은 5회까지 지원받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횟수 적용이 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됩니다.
Q. 지원금액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나요?
A.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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