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한눈에 보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반영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인정되는 자녀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기준:
- 둘째: 12개월 인정
-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최대 50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기준:
- 첫째·둘째: 12개월 인정
-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기한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자녀가 인정되나요?
A.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가 인정됩니다.
Q.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는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문의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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