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할 때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 추가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임신 중인 사람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사람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년 7월 1일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
무엇을 받나요
기본 지원: 태아당 100만 원
추가 지원: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201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지원 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2025년 기준): 인천(옹진군), 경기(연천군·가평군·양평군), 강원(홍천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 충북(보은군·괴산군·단양군), 전북(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남(보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대구(군위군), 경북(청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울릉군·봉화군), 경남(의령군·남해군·합천군)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궁 외 임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19년 7월 1일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분만취약지 추가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A.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