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임신·출산조회 21,039

해산급여 한눈에 보기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출산할 때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출산 예정, 사산, 유산,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Q.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는 출산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만 지급 대상입니다.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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