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한눈에 보기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출산할 때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출산 예정, 사산, 유산,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 출산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Q.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는 출산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만 지급 대상입니다.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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