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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받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다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의사소견서·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결정됩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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