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받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다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의사소견서·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부터 40일까지 결정됩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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