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울산광역시에서 아기를 낳은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기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
-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 또는 모의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제한 없음
무엇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을 1개월 미만 거주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A.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중구보건소 052-290-4341 / 남구보건소 052-226-2483 / 동구보건소 052-209-4467 / 북구보건소 052-241-8243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7 / 해울이콜센터 052-120 / 시민건강과 052-22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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