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줄여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분만취약지에 사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가 있는 가정
- 쌍태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 새터민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 단축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셋째 아이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단축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문의
중구보건소 032-760-6813 | 동구보건소 032-770-57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3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3 | 서구보건소 032-718-0435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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